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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연말 2곳 이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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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9. 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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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는 5일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를 공고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를 개선한 제도다. 기업도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도시·건축 규제 특례가 부족하고 시행자·입주기업 지원이 부족해 기업 참여가 저조했다.

총 6개 시범사업 가운데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 기업도시만 준공됐다.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전북 무주, 전남 무안의 기업도시는 지정 해제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100만㎡였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면적 규제를 비도시지역은 50만㎡ 이상(산업단지 등 기존 거점과 인접한 경우 25만㎡), 도시지역 10만㎡ 이상, 공장·대학 등 운영법인 출자 때 그 시설과 인접한 경우 5만㎡ 이상으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계획·통합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12월 선도사업지구 두 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계획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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