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신청 가능
등기변동알림·다자녀 특례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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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으로 구성된 '토스뱅크 케어'도 도입했다.
'전세지킴보증'은 고객들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 고객의 혜택을 높이면서, 동시에 보증료를 절감해 고객 부담을 덜었다. 토스뱅크는 HF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
올 연말까지 전세지킴보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토스뱅크는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가령 보증금이 2억원인 고객의 경우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최저 8만원으로, 고객들은 프로모션 기간에 무료 가입의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전세지킴보증 보장의 범위는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넓혔다.
두 번째 토스뱅크 케어는 '등기변동알림'이다.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집주인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혹은 살게 될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알림이 간다.
이 서비스는 토스뱅크가 부동산 권리 조사 서비스 기업인 '(주)리파인'과 함께 무료로 제공한다.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 대출 실행, 가압류 등 내가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토스뱅크 케어의 세번째는 '다자녀 특례 대출'이다.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 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다자녀특례 외에 일반, 청년으로 구성되며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일반의 경우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8%한도로, 최대 2억2200만 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단,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된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한도로, 최대 2억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케어를 통해 고객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첫 독립을 위한 보금자리' '첫 신혼집'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공간' 등 인생에서 눈부신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토스뱅크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