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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현지에서 재가했다.
그간 정 위원은 방심위원 임기 중 MBC 소송을 대리한 점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은 등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분과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소속 기관의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금일 중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통위와 당해 기관인 방심위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 위원은 변호사로서 MBC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MBC 방송관계자들의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보수 성향의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달 29일 방통위 야권 추천 정 위원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권익위에 고발했다.
공언련은 변호사인 정 위원이 임기 중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의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하고 정연주 전 방통위원장 해촉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건에 법률 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정 위원은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 변호사로, 2021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