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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 인용…KBS 남영진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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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9. 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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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효력정지 인용에 즉시 항고…법원이 선례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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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가처분은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전 이사장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지난달 21일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방문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 공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론 공익에 더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즉시 항고하겠다"며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KBS 이사 직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부분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 부분이 더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이익이 해임처분 효력을 멈춰야 할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미 보궐 이사와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사장에게는 KBS 경영진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고 법인카드 사용 논란 부분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기정사실인 것처럼 해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임수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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