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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산하기관들이 가족 직업과 학력, 주민번호, 부양여부, 종교를 포함해 심지어 개인의 키, 몸무게 등 신체 치수까지 요구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2016년 인사기록카드에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대학 전공은 기재), 신체 치수, 결혼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고 기존 주민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토록 하는 등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국토부 산하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부모님의 최종학력과 동거여부, 부양여부를 구분해서 요구했고 심지어 직업까지 적도록 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코레일로지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6개기관도 가족들의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 등을 요구했다. 주택관리공단은 민감정보인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기재토록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내에 출생지 뿐만 아니라 본관,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등 주소기재란만 5개로 세분화해 적도록 했다. 부동산원은 주민번호와 출신지는 물론 결혼여부와 함께 이례적으로 기수와 노조가입여부까지 기재토록 했다. KIND는 결혼여부와 출신, 가족직업과 가족학력은 물론 종교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가족의 직업이나 학력, 신체 치수, 출신지 등을 기재하는 것은 인사관리규정 원칙에 어긋나고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과도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에서 직무와 아무런 관련 없는 이런 개인정보를 여전히 수집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