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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해당 공항에서 징수한 소음 부담금의 최소 50%를 해당 공항 소음대책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의 즉각적인 수요에 응답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 사업의 시행 주체를 확대하고 환경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주민지원 사업비에 지방비 분담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김해공항에서 징수된 소음 부담금 529억원 중 김해공항에 배정된 금액은 151억원으로 29%에 불과하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쓰여야 할 소음 부담금이 타지역 소음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쓰이는 것은 보상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해당 지역의 예산 부족은 국고지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김정호 의원은 "공항 소음 문제로 피해 지역인 경남 김해시와 부산시 주민들은 그간 겪어온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라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