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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원회 본심의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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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3. 09. 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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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2지구
두 차례 보류된 신봉2지구 개발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본심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본심의와 1분과는 이 개발계획을 두 차례 보류시켰었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심의에서 '신봉2지구 개발계획'을 부결시켰다.

그동안 개발지에 조성하는 공원 안에 학교와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한 개발계획이 도시계획위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또 공원 반대편 아파트에 입주한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너무 멀고 개발지 주변 도로나 교통 대책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심의위가 수정을 요구했다.

용인시 도시계획위는 신봉2지구 개발계획 상의 △학교 입지 △교통체계 △용적률(290%) △세대수 △공원녹지계획 이 전반적으로 부적절 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봉2지구 개발계획은 수지구 신봉동 일원 45만3004㎡(13만7000여 평) 부지에 52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다. 사업시행사는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개발할 땅을 수용한 뒤 토지주에게 보상하는 환지방식 개발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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