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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대동면은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피해가 많은 곳인데,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풍력발전 시설까지 들어와 주민 주거환경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마을은 풍력발전기와 불과 수백여m밖에 떨어지지 않아 소음 등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동면에 풍력발전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올해 산업부에 풍력발전 13기 사업을 위한 전기 사용 신청을 했다. 산업부는 오는 22일 전기 사용신청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심의위를 통과하면 사업자는 김해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책위는 풍력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저주파 소음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폭우 때 산사태 등 자연재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마을 주민의 입장"이라며 "산업부로부터 풍력발전 시설과 관련해 주민 상황을 조사해달라는 공문이 와 주민 수용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산업부 전기 사용신청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22일 세종시에 있는 산업부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