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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는 "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상호시장 진출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했기에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2억 미만의 전문공사이며,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는 2억∼3억5000만원 전문공사에는 발주자가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에서 추진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업역규제 재도입·종합 간 하도급 금지, 3억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3년간 참여 금지, 5억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참여 금지)은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영세 종합업계를 위한 보호장치는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5억원 미만의 전문 원도급 공사는 2021년 건수 기준 공사 건수 98.5%, 공사금액의 경우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공사의 대부분을 보호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종합공사는 수 천만원 공사를 포함해 전부를 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춰 중소 종합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협회는 업역개편에 따른 시설물업종 폐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8개→14개) 등으로 전문업계 전체 수주물량이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41.3% 증가하고 있어 전문업계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는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 구간의 일부 조정·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영세 종합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참여 제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계는 국토부의 중재 하에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이 필요하다"며 "종합건설업계의 맞불 집회 등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건설업계에서 국토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