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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소·염소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겨울철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에 대비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통해 항체형성률을 일시에 높여 농장 내 유입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한 구제역 감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일제접종은 시군별 접종점검반을 운영하고 6주에서 2주로 접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그간 농가의 접종 지연이나 기피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접종의 집중도를 높였다.
일제접종은 도내 전체 소·?염소농가로 1만 3000여 농가 38만 4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돼지의 경우 농가별로 접종 프로그램이 달라(구제역 외 타 백신과의 접종시기 고려) 농가별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실시한다.
일제접종 지원을 위해 도는 추가로 3억 1800만원 예산 지원을 통해 전업농에게 백신 구입비 50%를 보조하고, 소규모 영세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에 대해서는 백신 구입비와 접종시술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비 50% 보조를 받아 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해 자가 접종을 실시하고, 소규모 영세 농가는 공수의와 염소 포획단을 투입하여 일제접종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빠짐없는 일제접종 추진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개체별 백신접종 신고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 누락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제접종 4주 후에는 백신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에서 항체가 기준치 미만인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4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실시해 항체형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강광식 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다른 재난형 가축전염병과는 달리 구제역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어, 철저한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이 예방이 가능하다"라며 "축산농가는 이번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