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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재판부는 "창원시에 본안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경자청의 처분으로 인해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며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자청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과는 달리 창원시의 가처분 신청이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남표 창원시장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하겠다"며 "본안 소송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사업협약이 최초 체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경자청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이 미완료됐다는 등 이유에서 두 기관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