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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6년만 ‘사업재개’...신규 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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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나현범 기자

승인 : 2023. 09. 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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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금난 공사중단...감사원 감사후 보조금 환수
에이치케이글로벌과 사업권 양도양수 최종 타결
중단된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정상화
전남 고흥군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고흥군
민간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지난 6년간 공사중단 됐던 전남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동강특화농공단지 새 사업시행자에 ㈜에이치케이글로벌이 지정됨에 따라 오는 20일 오전 11시 기공식이 열린다.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는 당초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일원에 29만 8247㎡ 규모로 308억원(국비 63, 지방비 9, 민자 236) 사업비를 투입해 민간개발사업으로 조성중이었으며, 농수산물 및 식료품 가공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지역특화농공단지이다.

이곳은 2012년 농식품부로부터 신규조성 승인을 받았고, 2014년 ㈜동강특화단지개발이 민간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2017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했으나, 2018년 초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가 장기간 중지된 상태에서 2018년 12월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해 감사를 했고, 2019년 6월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기 교부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이후 민간 사업시행자가 고흥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어려운 소송전이 지난달까지 지속됐다. 소송 중 군은 공영개발을 검토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147필지를 보조금 환수를 위해 경매처분을 해야 하며 이후에 해당 필지를 재매입의 어려움과 농공단지 개발재원 확충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제3시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됐다.

군은 제3시행사로 개발사업, 건설공사 등 풍부한 실적을 갖춘 ㈜에이치케이글로벌을 발굴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사업권 양도양수에 대한 끈질긴 협상을 40회 이상 주도해, 2023년 8월에 마침내 양측이 사업권 양도양수 절차를 최종 타결했고, 4년간 1심, 2심 331회의 소송행위를 종결해 20일 기공식을 개최한다.

동강특화농공단지가 정상화됨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사가 그동안 지급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공단지 내 지장물 보상비 36명의 8억 원에 대한 고질적인 집단민원이 해소됐고, 총사업비 67억 원(국비 62억 원, 지방비 5억 원)이 투입돼 준공된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장기간 미가동됐으나 이제는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82억 원을 투입해 단지 내 100여 명의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가능하게 돼, 군은 단지 내 토지를 매입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민선 8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동강특화농공단지사업 중단을 군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판단하고 공약사항으로 '동강특화농공단지 조기 정상화'를 추진해 사업 시행자간의 협상 타결로 드디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농공단지 정상화로 산업기반이 확충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등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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