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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 현장과 휴게실 등에 안전보건법령요지 포스터와 안전보건표지 게시를 의무화해 근로자들이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터와 표지뿐 아니라 스티커북으로도 제작해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의무사항 이행과 원활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모든 부서의 홍보물 게시 현황을 조사·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해서 홍보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