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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6월 30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단, 신진 예술활동증명자는 제외되며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신청접수는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돼 안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창작활동 촉진과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