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918010010712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9. 19. 10:5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정보가 실제와 같게 갱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전·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점포의 정보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일부 상인의 경우 가맹등록이 안되는 전통시장 구역 이외로 이전하고도 등록 취소 신고없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제조사를 실시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정보를 조속한 시일내에 현행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권면금액의 5~10%를 상시 할인 판매(지류 5%·모바일·충전식카드형 10%)하고 있고 구입방법, 사용처 등 상세한 내용은 전통시장통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