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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준법감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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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9. 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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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근절 위한 실효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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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은 19일 '2023년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고 최근 지속 발생하는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금감원 대강당에서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이후 전체 증권·선물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대면 워크숍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행위 등 주요 이슈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성과보수체계와 관련된 법류 및 지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점검 결과 확인된 개선 필요 사례들을 공유하고,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장기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보수체계 운영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랩·신탁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채권형 랩·신탁 운용실태 검사 결과 발견된 위규행위의 발생원인 및 양상을 공유하는 한편, 랩·신탁 상품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좌별 독립 운용 및 이해상충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상거래가격 통제 및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사익추구행위 관련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으로는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례를 공유하며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했다.

금감원은 "사익추구행위 방지를 위해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팀 단위 업무조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미공개정부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추후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증권업계와의 정보교류 확대와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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