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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설 연휴 무료통행을 시행한 데 이어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 기간 도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도의 이번 통행료 면제 결정은 정부의 10월 2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6일로 늘어난 연휴기간과 연계해 추석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경남도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추석 전날인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오후 12시까지 4일간으로,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시행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 표출·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추석 연휴 4일간 마창대교 21만 대, 거가대로 18만 대, 창원~부산간(불모산터널) 도로 22만 대 등 총 61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무료 통행료 15억원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도로의 예상 통행량 10만 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1억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도내 모든 민자도로가 무료 통행을 실시함에 따라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통해 도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과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을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