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는 농민기본소득을 당초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도비 등 사업비 확보를 통해 4분기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연속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안산시 소재 농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 3천700만원 이상인 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농민에게는 3개월분(10~12월)인 15만원을 안산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급된 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하며 기간이 지날 경우 금액이 자동소멸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소득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또한 지역화폐로 지급돼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