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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8개 제품군 32개 품목에 대해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품목별 1~2차 이내) 기준 위반 의심 제품을 확인하며 포장 제품의 재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또 합동점검으로 포장검사 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 등은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대포장 등 위반사항이 확정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올바른 포장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과대포장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국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