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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K-방산 지원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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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3. 09. 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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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시장 "K-방산 지원에 행정력 집중"
홍남표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K-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에 대한 운행 제한을 완화한다.

20일 창원시에 따르면 총중량 48톤을 초과하는 중차량의 운행허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행허가기간을 1~3개월로 하는 것에 비하면 K-방산 핵심도시를 표방하는 창원특례시의 과감한 규제 완화는 의미 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요청한 K-방산에 한해 수출 물량의 선적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제원 초과(너비 3.3m 또는 길이 21m 초과) 차량의 낮시간 운행허가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 중이다. 노선은 사업장에서 출발해 공단로 → 봉암교 교차로 → 적현로 → 제4부두 방향이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며,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제원 초과 차량은 출·퇴근 시간을 피해 야간 시간에 운행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K-방산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시간 운행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출 물량의 선적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다수 방산 기업체의 연간 운행허가 건수가 많아 도로관리청에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있으나, 가급적 올해 연말까지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K-방산의 중심인 창원특례시가 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K-방산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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