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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시공사와 ‘동영상 촬영 확대 및 층간소음’ 관련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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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9.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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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최대호 안양시장(오른쪽 네번째)이 지난 22일 시공사 7곳과 동영상 촬영 확대 및 층간소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2일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와 '동영상 촬영 확대 및 층간소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대우건설·두산건설·포스코 E&C·DL E&C·한신공영·현대건설·GS건설 등 7곳이 참여했다. 착공 후 골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10개 현장이 대상이다.

협약에 따라 내력벽·기둥·바닥 등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시 지상 5개층마다 동영상 촬영을 하던 것을 지하층을 포함한 모든 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시는 해당 동영상을 공동주택 품질점검 또는 감리실태점검 시 확인하고 필요시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울러 층간 소음 예방을 위해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등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안전한 안양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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