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에는 대우건설·두산건설·포스코 E&C·DL E&C·한신공영·현대건설·GS건설 등 7곳이 참여했다. 착공 후 골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10개 현장이 대상이다.
협약에 따라 내력벽·기둥·바닥 등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시 지상 5개층마다 동영상 촬영을 하던 것을 지하층을 포함한 모든 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시는 해당 동영상을 공동주택 품질점검 또는 감리실태점검 시 확인하고 필요시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울러 층간 소음 예방을 위해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등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안전한 안양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