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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이다.
대상자에게는 동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을 위해 벽체 단열공사,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당초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에서 정부의 추석 민생대책 일환으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단,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LH 및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임대 거주구, 무허가 주택 가구, 2년 이내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완료되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정한 시공업체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에너지 사용 환경 등을 조사한 뒤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난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보다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