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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긴급한 경우 추석 당일에도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물을 반·출입할 계획이 있는 화주 및 선주는 사전에 부두운영사에 요청해야 한다. 이 외에 긴급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에 돌입한다.
또한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수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