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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보문유원지 등 4곳 건폐율 완화…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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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3. 09. 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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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주시 유원지 건폐율 규제 완화
보문관광단지 전경/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자연녹지 내 유원지 4곳(보문유원지·영지유원지·불국사유원지·오류유원지)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였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고 지난 14일 열린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개정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는 다음 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유원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회복은 물론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 유원지 4곳의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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