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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고 지난 14일 열린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개정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는 다음 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유원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회복은 물론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 유원지 4곳의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