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 3만여 곳 중 58% 의무 다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내는 부담금 지난해 7400억원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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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시)이 지난 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수는 3만 42곳으로 이 중 58.0%(1만 7419곳)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만 42곳의 상시 근로자 수는 698만 4148명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은 2.91%(20만 3138명)다.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은 100인 미만 2.29%, 100∼299인 3.2%, 300∼999인 3.31%, 1천인 이상 2.77%다. 연도별 미이행률은 2018년 55.6%, 2019년 57.5%, 2020년 57.2%, 2021년 57.6%, 지난해 58.0%로 높아지는 추세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을 내야 한다.
민간 기업들이 낸 부담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996억원, 2019년 7326억원, 2020년 6905억원, 2021년 6908억원, 지난해 7438억원이다.
임이자 의원은 "장애인고용의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고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