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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촌 활성화와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주거복지 여건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군은 최근 5년 동안 총 17동을 지원 완료했으며, 올해 사업대상지는 총 1개 동이며, 물량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 가능 주택은 6개월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공간 또는 빈집으로 사업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동당 최대 2000만 원(자부담 5%)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장수군청 민원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