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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병역기피자 1397명…병무청 “단 20%만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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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10. 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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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행진하는 장병들<YONHAP NO-4366>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군 장병들이 시가행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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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제공=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 5년간 1000명이 넘는 병역기피자가 적발돼 명단이 공개됐으나 병무청 경고 뒤 뒤늦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병역기피자는 모두 1397명이었다.
이 가운데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귀국을 미루고 불법체류한 사례가 6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역입영 기피가 466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는 1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는 107명 순이었다.

전체 병역기피 적발자 1397명 가운데 병무청의 경고를 받고 병역의무를 뒤늦게라도 이행한 사람은 20.3%인 283명에 그쳤다. 국외 불법체류자 698명 중에서는 단 1.6%(11명)만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2.3%(312명)는 연령이 초과하거나 수형, 질병·심신장애 등에 따른 출원 면제, 국적 상실 등으로 병역 의무가 소멸했다. 나머지 57.4%(802명)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무가 사라지지도 않아 현재도 온라인에 명단이 공개돼 있다.

병무청은 지난 2016년 12월 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해왔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를 클릭하면 병역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 조회가 가능하다.

송 의원은 "병무청은 정보공개제도가 단순히 병역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공개창구를 넘어 실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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