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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12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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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0. 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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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
Cap 2023-09-25 14-49-15-202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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