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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예보, 주식양수도 관련 협약 체결…완전 민영화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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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3. 10. 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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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통한 주주가치 제고
1005 우리금융-예보, 주식양수도에 관한 협약 체결
우리금융그룹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체결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예보가 소유중인 우리금융 잔여지분 약 936만주(약 1.2%)에 대한 주식양수도 관련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서 체결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보에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유재훈 예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금융은 향후 예보 잔여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우리금융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매입시기 등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해 양사가 합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잔여지분 매각을 차질 없이 이행해 25년에 걸친 우리금융 민영화를 마무리하게 됐다. 우리금융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분기배당 도입, 자사주 매입·소각 결의 등 우리금융의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예보의 공적자금 조기회수 기조가 일치해 협약 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오버행 이슈가 해소된 우리금융의 다양한 주주환원정책 등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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