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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는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반영한 자치계획을 세우고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된 사업을 실행하는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다.
올해는 조례가 개정돼 첫 연임 신청자를 접수 받은 후 부족 인원을 모집한다. 각 동 자치회별로 정원 40명 이내로 모집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연령과 성별을 균형적으로 안배해 지역주민 대표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사람으로 해당 동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는 거주 주민이거나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그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한다.
시는 군포2동 등 지역 내 6개 동 위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10월 17일부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네이버 폼(QR코드 참조)으로 신청하면 된다. 12월 중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뽑게 되며 내년부터 2년간(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주민자치회 블로그'를 참고하거나 시 자치분권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