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불법행위단속 (1) | 0 | | 특별사법경찰들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월악산국립공원 |
|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 위반 등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허가 받지 않은 산나물,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야영, 취사, 출입금지 위반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두행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의 생물자원보호와 정규탐방로 이용 등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장성훈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