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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훈부에 따르면 전국 지차제에서 지급중인 참전수당 지급액 상향 평준화 새 지침을 마련했다. 그간 지자체 지급 참전수당이 지역에 따라 월 최저 8만원에서 최고 46만원으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번 지침은 2024~25년 2년간에 걸쳐 각각 '1단계'와 '2단계'로 나눌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참전수당 지급액을 인상시킬 경우를 고려해 내년 '1단계'에선 기초단체가 지급액을 인상한 뒤 '2단계'에서 광역단체가 추가 조정할 예정이라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우선 '1단계' 기간에는 '기초단체 하위 80%의 평균 지급액(월 8만원)'보다 적은 참전수당을 지급 중인 기초단체에 2024년 말까지 '월 8만원 이상'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단체가 8만원 보다 적은 참전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전국 평균(월 18만원) 이상인 경우엔 이 지침 적용에서 제외된다.
2단계에서는 2025년 말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참전수당 지급액 합계가 전국 평균(월 18만원) 이상인 시군구(기초단체)가 해당 광역단체 내 50% 이상'이 되도록 광역단체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이번 주 내 전국 243개 지차제(광역 17개·기초 226개)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자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