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녹취록 조작 판단…尹대통령 명예훼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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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역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운영자인 허재현 기자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허 기자와 최씨 등은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 1일 '최재경 전 검사장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철수씨의 통화 녹취를 입수했다'며 리포액트를 통해 조작된 녹취록을 보도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포액트는 당시 "이씨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하자, 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맞장구 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씨는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으로, 조씨와는 사촌 관계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시 녹취 가운데 '최재경 전 검사장'이라고 언급된 사람은 최 전 검사장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리포액트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3의 인물'을 '최재경'으로 둔갑시켜 보도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두 사람을 입건한 상태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리포액트의 보도 5일 뒤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간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허위인 것으로 최근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