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해산명령은 사실상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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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12일 열린 종교법인심의회에서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지난 1년간 실시한 가정연합 조사의 개요를 설명하고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교법인법은 법령에 위반하고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관할청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수집한 다수의 금전적 피해 사례에서 특정 물건에 영력이 있다고 주장해 고액에 판매하는 영감상법(靈感商法) 및 고액 헌금 권유 등 수법이 전국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교단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으며, 해산청구 요건인 조직성·계속성·악질성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날 심의회 의원들로부터 승인을 얻은 뒤 오는 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정식으로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은 문부과학성과 가정연합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산명령을 내릴 지 판단하게 된다.
해산명령이 나오더라도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임의 종교단체로서 존속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단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 해산명령을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부르는 이유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법원의 해산명령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범행동기에 대해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으로 가정이 붕괴했다고 진술하자, 일본 정부는 같은 해 11월부터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가정연합 측은 교단이 지난 10여년 간 철저하게 법령을 준수해왔다며, 일본 정부의 질문권 행사가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