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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불출석…2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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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0. 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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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으로 지난달 두 차례 공판 연기…13일 재판에도 불출석
재판부 "다음 기일에는 출석 여부 상관없이 재판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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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됐고, 이번 재판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변호사 의견서에 따르면 다음 기일도 국감 때문에 출석이 불가할 것"이라며 "가급적 주 1회 재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격주 금요일에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이 대표의 단식 등을 이유로 공판 일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해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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