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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호명면, 내년 2월 ‘호명읍’으로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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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10.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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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피해복구 지원단 구성(군청 전경)
예천군청
경북 예천군 호명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읍' 승격 승인을 받았다.

15일 예천군에 따르면 호명읍 승격에 따라 군의 행정구역이 2읍 10면으로 바뀐다.

호명면은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해 지난해 2만명을 넘겨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췄으며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등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이다.

군은 지난해 11월 호명면을 읍으로 승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설문조사 △기본실태조사 △군의회 협의를 거쳐 '호명읍 설치' 건의서를 올해 2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지난 5월 행정안전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읍 승격을 승인받았다.

읍 승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오는 12월 조례 공포 후 각종 공부 및 시설물 정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도 2월 1일 자로 공식 승격할 예정이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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