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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예천군에 따르면 호명읍 승격에 따라 군의 행정구역이 2읍 10면으로 바뀐다.
호명면은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해 지난해 2만명을 넘겨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췄으며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등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이다.
군은 지난해 11월 호명면을 읍으로 승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설문조사 △기본실태조사 △군의회 협의를 거쳐 '호명읍 설치' 건의서를 올해 2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지난 5월 행정안전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읍 승격을 승인받았다.
읍 승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오는 12월 조례 공포 후 각종 공부 및 시설물 정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도 2월 1일 자로 공식 승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