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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셔틀·드론 등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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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0. 18. 11:00

민간 혁신 지원 및 국민 이동 편의 증진 목적
자율주행 버스
서울시 청계천 일대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버스./서울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 혁신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운영된다.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한다. 이밖에 사업비, 보험료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19일부터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 소개와 신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오는 24일 대전, 25일 서울, 다음달 8일 부산 등이다.

원희룡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며"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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