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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재판관…보수성향 원칙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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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0.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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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울대 법대 동기…2018년 헌법재판관 선출
임기 내년 10월…'1년짜리 소장'이란 우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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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장(헌재) 후보자로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윤 대통령의 인사를 전했다.

1961년 경북 칠곡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후보자는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지난 2016년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이 후보자는 판사 시절에는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이 후보자를 재판관에 추천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능력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고, 지난해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민주당이 주도했던 입법 과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표결을 통과할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이 후보자의 경우 재판관으로 선출됐을 당시 야당 반대가 33표에 그친 만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후보자의 임기가 내년 10월까지라 대통령이 임기 안에 후보자를 다시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역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관례에 따라 재판관 잔여 임기만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임기가 1년이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끝나고 나서 연임할지는 그 때 가서 정하겠다. 벌써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홍선미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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