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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이삿짐센터 비용 뿐만 아니라 입주청소비, 중개수수료 등 이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실비가 지원되며 지역화폐(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로 다음 달 10일 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의령군으로 전입 또는 지역 내 이사한 청년(만 18~49세)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의령군에 두고 중위소득 1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 목적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만 지원된다.
신청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에 방문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누리집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