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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영 김해시의원은 20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유IC 인근에 5개 단지, 6500여 세대가 건립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소음대책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방음 대책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김해지역 내 공동주택 허가 시 소음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장유IC 인근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 단지의 방음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의 소음기준은 5층 이하의 경우, 실외 기준 65dB 이하 6층 이상 세대는 실내 기준 45dB 이하를 적용하게 돼 있으며 도로와 인접한 경우, 고속도로 300m 이내의 경우는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 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5개 아파트 단지 사업 허가 시 제출된 소음측정 자료를 살펴보니, 고속도로에서 55m 인접한 A아파트는 주간 실외 기준 60dB이 넘는 지점이 다수 확인됐다. 6층 이상 세대에서는 실외 70dB 이상도 측정됐지만 6층 이상의 실외 소음 기준뿐 아니라 주야간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주택법상의 소음기준(5층 이하 실외 65dB, 6층 이상 실내 45dB)을 만족한다는 이유로 소음대책 없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5개 아파트 단지 중 단 1곳만 소음 발생지인 고속도로변에 방음터널 계획이 있고 3곳은 아파트 부지 내 14~17.5m 높이의 방음벽을 계획하고 있지만 1곳은 주택법 기준에 살짝 밑돈다는 이유로 (방음벽) 설치 계획 자체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의 소음측정 기준을 주택법이 아닌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해 전면 재검토하고 소음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라며 "행정은 환경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법 적용이 아닌 최대한의 기준으로 시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