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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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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이명남 기자

승인 : 2023. 10.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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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박문옥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민주·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20일 전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광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문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9월 12일 열린 전남도의회 하반기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실태를 지적하고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전남도의 선제적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방도 미지급용지는 오래전 토지 수용으로 토지소유자나 상속인 또한 고령인 경우가 다수여서 이들에 대한 보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며 "공익 목적이라도 사유지에 대한 장기 무상 사용은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보상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기획조정실에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올해 대비 9배 증액된 45억원을 2024년 예산 편성에 요청하겠다"며, "2024년 예산안 심사 때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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