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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부천시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피고인이 리베이트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수십여 채의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 △다수의 서민 피해자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해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했고 실제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출석해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해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