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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 리츠와 같이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서도 인수일 후 18개월간 주식소유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회사(AMC)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포함키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 또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를 일컫는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의미한다. 국회는 지난 7월 리츠를 이용한 AMC의 자전거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