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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 여건을 개선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선정된 기업은 12월 중에 월 유류비의 50% 내에서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20만원,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30만원씩 차량별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기업 중 고용인원 5인 이상 제조기업이면서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대해 운영 중인 승합차에 한해 지원되며 승합차 1대당 최대 월 30만원까지, 기업당 최대 3대를 한도로 지원된다.
유류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을 발굴해 순창에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건실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환경개선, 국내 박람회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보조금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