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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번 건에 대해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대형 금융회사가 조직적으로 국내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내부 인력 중 조사경력자, 영어능통자, IT 전문가 등을 위주로 총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기존의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해 글로벌 IB 조사 및 여타 공매도사건을 분담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IB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부분재개(2021년 5월) 이후 거랴에 대해 조사한다. 기존의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기간의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End-Client)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한다. 악재성 정보공개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제조사도 실시한다. IOSCO EMMOU에 의거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사전예방활동으로서 해외 소재(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국내 공매도 규제 위반사례 등을 안내해 사전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및 신속한 조사착수로 조기에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불법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적발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조치 및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이러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