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EC에 시정안 제출 기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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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아시아나는 "11월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아시아나 및 자회사 전 임직원의 안정적 고용 보장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모든 안건에 대해 토의를 거쳐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두가 된 화물사업부 매각이 포함된 시정조치안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아시아나항공 임원 및 노동조합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는 등 해당 안건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0월 30일에 열린 이사회는 일부 이사들 간 이해충돌 이슈 등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건 의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정회된 것으로, 이사들의 일정을 조율해 11월 초에 정회된 이사회를 다시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 측은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항공업계에서는 11월 2일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아시아나의 결정이 늦어지자 대한항공은 이달 말까지 유럽집행위원회(EC)에 시정 조치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양해를 구하고 기한을 며칠 더 얻을 계획이다.
이사회는 배임죄 성립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진다. 이 외에도 이사진 중 대한항공 법률 자문 출신의 유효표 여부 등 갈등 요인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임죄 성립을 특히 우려하는 이유는 화물 사업의 파급력이다.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 매출 비중은 팬데믹 중 70%를 넘긴 해도 있었다. 올 상반기 기준 이 비중은 20%대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위상을 한 번 경험했던 만큼 이를 매각하는 결정으로 회사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다만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전체 합병을 통해 얻는 이익을 고려하면 배임 이슈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의견에 팽팽히 맞서는 건 역시 아시아나의 생존 가능성이다. 아시아나가 대한항공과의 합병 없이 제3자에 매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0%를 육박하는 부채비율과 영업이익 이상의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시장에서 매력 있는 매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한진해운 사태를 떠올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중 한 명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행사할 표의 유효성 문제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양사의 합병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법률 자문을 해 왔다. 따라서 재개될 이사회에서는 유효표 여부도 정리돼야 한다. 전날 화물 사업 매각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온 진광호 사내이사가 사의를 표하면서 이사회는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전날 이사회에서 아시아나 화물 사업 분할 매각과 EU 4개 도시의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이관 방안을 포함한 시정조치안 제출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이사회가 매각 안건을 승인하는 즉시 EC에 조치안을 내고, 아시아나에 대한 재무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사회에는 조원태·우기홍 대표이사와 유종석 부사장 등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8명 전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대한항공 측은 "조만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시아나 이사회가 승인되면 구체적인 사안을 또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