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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설규정이 완비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
화성시는 지난해 7월 동탄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노면전차 건설규정 필요성을 경기도에 최초 건의하는 등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 입법에 적극 참여했다.
관련규정 세부내용에는 다른 도로교통과 함께 주행하는 트램특성을 고려해 선로궤간, 선로곡선, 선로기울기, 건축한계, 구조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한광규 시 트램건설과장은 "화성시 요청으로 마련된 노면전차 건설규정 통해 동탄도시철도 기본설계용역을 잘 마무리하고 향후 실시설계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적극 활용해 경기도 최초 트램사업을 원활히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