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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취급하는 먀약류에 일반 장병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취급 관리를 대폭 강화하려는 취지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군수용 마약류 관리업무 훈령' 개정령을 지난 1일에 발령했다. 군수용 마약류는 관련 법률과 군 의료 목적에 따라 국방부 및 육·해·공군 등에서 관리되는 마약류를 의미한다.
훈령에는 '마약류관리자는 국방의료정보체계에 마약류 관리 현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군 부대와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관리자는 마약을 항전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해 수기로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전산 입력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평소 마약류 재고관리를 단순 수기기록이 아닌 국방의료정보체계를 이용해 처리된다.
이번 훈령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일반 장병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줄이기 위한 일환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에는 마약류 취급 관계자가 마약 취급 현황을 국방부 보건정책과에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각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확인 및 감독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됐다.
군 관계자는 "기존 훈령 시효 도래에 따라 개정 소요를 검토해 마약류 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