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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충남도와 청양군이 공동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70% 이하 군내 가정의 자녀에게 학습 능력 개발비와 교재비(초등 30만 원, 중등 40만 원, 고등 50만 원)를 지원한다.
올해 선정대상자는 모두 70명이며 이용권 배부는 2차에 거쳐 이뤄진다. 1차 배부 대상자 37명은 신청자(학부모) 주소지 읍면 사무소 총무팀에서 수령 할 수 있다. 2차 배부는 12월 중순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간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공백 구간 가정의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