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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아동행복수당’ 7~17세 확대…매월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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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11. 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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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7세~17세 아동 포함 매월 10만원씩 확대 지급
당초 월 40만원 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
순창군 청사
순창군 청사
전북 순창군이 2세~6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아동행복수당' 대상 나이를 이달부터 7세~17세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아동행복수당 지급은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만원) 이하인 가구 중 1가지라도 충족할 경우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대상 아동 2598명 중 약 1700여명(65.4%)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군은 당초 목표인 매월 4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등 단계적 사업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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